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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많은 근로자와 알바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급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내가 받게 될 일급, 주급,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2025 최저시급에 대한 공식 정보부터 최저시급 계산법, 그리고 알바 최저시급 월급 환산 방법까지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단기근로자, 주말 근무자 등 다양한 근무형태별 실제 계산 예시도 포함했으니, 2025년의 내 급여가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본 정보
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시급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심의·의결해 발표하며, 2025년 시급 10,030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은 단순히 시간당 임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최소 금액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인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주의 자의적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년 대비 인상률은?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 폭 |
시간당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 | 170원 (+1.7%) |
이처럼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조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층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입니다.
▶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직종과 대상은?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해당
-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기본 적용
- 실습생·인턴도 노동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포함
-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
단, 일부 수습기간 근로자나 장애인 고용 보호법 대상자 등은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도 반드시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 근거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최저시급 → 일급·월급 계산법 총정리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일급, 월급, 주급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근무 시간이나 요일,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를 통해 누구나 쉽게 급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일급 계산법
기본 공식
일급 = 시급 × 근무시간
예시 1)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은 80,240원입니다.
예시 2)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10,030원 × 4시간 = 40,120원
➡ 하루 4시간 일하면 일급은 40,120원입니다.
▶ 월급 계산법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
기본 공식
월급 = 시급 × 209시간
👉 여기서 ‘209시간’은 월 평균 근무시간(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월급 계산 시 이 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
➡ 즉, 주 5일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월급은 약 2,097,27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는 주당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정도만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209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 시간대별 급여 계산 예시
근무시간 | 시급 | 일급 |
3시간 근무 | 10,030원 | 30,090원 |
5시간 근무 | 10,030원 | 50,150원 |
6시간 근무 | 10,030원 | 60,180원 |
3. 주휴수당 포함 실수령액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한 만큼만이 아니라 ‘쉬는 날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근로일(계약한 요일)에 결근 없이 개근할 것
즉, 일주일 동안 월~금 하루 3시간씩 일해도 총 15시간이 넘으므로 지급 대상이지만, 하루만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무시간 × 시급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근무시간: 5시간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5시간 × 10,030원 = 50,150원
➡ 주휴수당으로 50,1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예시
예시: 주 40시간 근무 정규직의 경우
- 시급: 10,03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
- 총 근무시간: 20시간
- 1일 근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총 주급: (10,030 × 20시간) + 40,120 = 240,720원
➡ 주급으로 240,720원 수령 가능
꼭 기억하세요!
-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 수당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추가 수당이 아니라, 실제 월급이나 주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 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유형별 케이스 스터디로 보는 실제 계산 예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근무 형태에 따라 실제 월급 또는 주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서는 자주 있는 3가지 근무 유형을 중심으로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케이스 1: 아르바이트생 (주 20시간 근무)
- 근무시간: 하루 4시간 × 주 5일
- 시급: 10,030원
- 주 근무시간: 20시간
-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주 15시간 이상 + 개근)
계산
- 주급(근무분): 10,030 × 20시간 = 200,600원
- 주휴수당: 10,030 × 4시간 = 40,120원
- 총 주급: 240,720원
- 월급으로 환산: 240,720 × 4.345주 ≒ 1,046,334원
➡ 주휴수당 포함 시, 주 20시간 근무해도 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케이스 2: 프리랜서 또는 일일 계약직 (하루 단기근무)
- 하루 근무시간: 8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단기 근무)
계산
- 일급: 10,030 × 8시간 = 80,240원
➡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에 당일 근무시간 × 시급만 지급됩니다.
※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케이스 3: 주말근무자 (토·일 하루 6시간 근무)
- 주말 근무시간: 6시간 × 2일 = 12시간
- 시급: 10,030원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아님
계산
- 주급: 10,030 × 12시간 = 120,360원
- 월급으로 환산: 120,360 × 4.345주 ≒ 522,867원
➡ 주휴수당이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이 낮게 계산됩니다.
근무시간 15시간이 중요한 이유
주당 근무시간 |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유의사항 |
14시간 이하 | ❌ 지급 안 됨 | 주휴수당 미포함, 실급여 적음 |
15시간 이상 | ✅ 지급 가능 | 단,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함 |
근무 형태가 다르면 급여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월급의 10~20% 이상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나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분명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금액은 우리 일상의 소득과 직결되며, 일급·월급은 물론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계산법부터 근무 형태별 실제 수령액 예시, 그리고 주휴수당의 중요성까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 계산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급 계산 외에도 세전·세후 실수령 차이나 법적 보호 기준도 알고 계시면 급여 명세서를 받는 순간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시급으로 내 월급이 얼마나 될지 직접 계산해보세요.
-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불합리한 계약 조건(최저시급 미만 등)은 근로감독관서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급여를 다시 점검해보시고, 더 정확한 소득 계획과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관련 참고 링크
관련 사이트 | 소개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제도 개요 페이지입니다. 최저임금의 정의, 계산 방식, 적용 대상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연도별 최저시급 공시 정보도 제공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결정 배경, 회의록, 공청회 자료, 심의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최저임금 신고센터 |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위한 공식 창구입니다. 온라인 진정 절차와 신고권리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어, 부당한 급여 지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참고하기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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