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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에너지바우처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자격은 소득 수준, 가구 유형, 연령 등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바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세대 유형(독거노인·영유아 포함 세대 등), 연령 및 기타 조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기준 정리
1.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급여를 받는 60대 어르신 부부 가구는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 계산 없이 수급자 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확인 방법: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속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장애인연금을 받는 가구)
- 긴급복지 지원 대상(화재,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가구)
-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뒤 차상위로 전환된 가구
- 예시: 65세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자녀 결혼으로 수급자 자격을 잃었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를 유지하면 차상위로 분류되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주민센터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속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1.2 세대 조건
- 독거노인 세대
- 독거노인은 60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 예시: 70세 A씨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확인 후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구원 수: 1인”인지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 영유아 포함 세대
- 영유아 포함 세대는 만 0~5세 아이가 가구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가구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이 약간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예시: 62세 어머니와 3세 손자 두 명이 함께 사는 2인 가구에서,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 확인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아이 나이”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 장애인 포함 세대
- 장애인 포함 세대는 가구 구성원 중 장애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동일해도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65세 부부와 30세 장애인 자녀(장애등록증 소지)가 함께 사는 3인 가구라면,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장애인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여 장애인 포함 여부를 증명하세요.
1.3 연령 및 기타 조건
-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합니다.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주민등록에 남아 있으면 가구원 수로 포함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60대 어르신 부부가 아들 부부와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다면 가구원이 4명이 되어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정정(전출 신고 등)을 먼저 해야 올바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가구 유형별 적용 기준
- 1인 가구(독거노인 등):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기준(예: 중위소득 60% 약 120만 원 이하)으로 적용됩니다.
- 2인~3인 가구: 부부 또는 부모·자녀 구성 가구는 해당 가구 수 기준에 맞추어 소득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어르신과 배우자 1인 가구는 2인 가구 기준(약 200만 원 이하)으로 심사합니다.
- 4인 이상 가구: 어르신과 자녀, 손자녀 등 4명 이상일 경우 4인 가구 기준(약 280만 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 기타 특별 우선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기요양 1~3급 판정을 받은 60대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긴급 위기 가구: 화재, 실직 등 긴급 상황으로 에너지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추가 심사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 세대 유형, 연령 및 특별 우선 대상을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자를 판별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준비하고, 소득 합산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을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자격조건 체크리스트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2025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을 충족합니다. 각 항목을 확인하며 “☑” 표시를 해보세요.
☑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이면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 준비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예시: 65세 어르신 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 소득 확인 없이 신청 가능
-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탈락자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이거나, 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복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준비물: 주민센터에서 받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 예시: 장애인연금을 받는 62세 어르신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등
☑ ② 세대 유형 확인
- 독거노인 세대: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 1인, 나이 60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준비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1인 가구 여부 확인)
- 예시: 70세 A씨가 단독 가구로 등록돼 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
- 영유아 포함 세대:
- 세대원 중 0~5세 유아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 준비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영유아 이름과 생년월일이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 예시: 62세 할머니와 3세 손자가 함께 사는 2인 가구,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대상
- 장애인 포함 세대:
- 세대원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가 있으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장애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장애인 포함 여부 확인)
- 예시: 65세 부부와 30세 장애인 자녀(장애등록증 소지)로 이루어진 3인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대상
☑ ③ 소득·자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확인)
-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가구원 전체 월평균 소득 합계가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 예시 기준 (예시이므로 실제 수치는 복지로 공지 확인 필요):
- 1인 가구: 월 120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240만 원 이하
- 4인 가구 이상: 월 280만 원 이하
- 자산(전세보증금 등) 기준:
- 전세보증금,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 잔액 증명서(필요 시) 등
- 예시: 전세 보증금 2억 원 가구는 기준을 초과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사본으로 확인
✔ 자격조건 체크 완료
- 위 세 항목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소득 변화(퇴직·실직)나 자산 변화(전세 보증금 인하 등) 시점을 주시하여 다음 기회에 신청하세요.
3.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신청 가능 여부
3.1 노인 1인 세대
- 사례 상황
- A씨(72세, 남성)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생활 중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는 1명이며, 월평균 소득(국민연금·기초연금 합산)이 약 100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합니다.
- 적용 기준
- 독거노인 세대(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 1명, 나이 60세 이상)
- 소득 기준(1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120만 원 이하)
- 진단 및 결과
- A씨는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구원 수 1인, 나이 72세”임을 확인받았습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월소득이 100만 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예시 120만 원) 이하이므로 자격을 충족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사회복지팀에 “독거노인으로 에너지바우처 받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A씨 소득 확인 후 대상자로 확정하면, 교통카드형 바우처로 지급 일정(예: 6월 15일)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 결과 요약
- A씨는 별도 소득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독거노인 세대 자격을 인정받아 12만 원(예시)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영유아 포함 가구
- 사례 상황
- B씨(65세 여성)는 손자(4세 남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는 2명이며, B씨는 기초연금 50만 원, 손자의 부모(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으로 월 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 가구 전체 소득은월 120만 원 정도입니다.
- 적용 기준
- 영유아 포함 세대(주민등록등본에 만 0~5세 아이가 등재된 가구)
- 소득 기준(2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200만 원 이하)
- 진단 및 결과
- B씨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손자(4세)가 함께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가구 전체 소득 120만 원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예시 200만 원)로, 자격을 충족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에 로그인 후, “가구원 정보” 입력란에 B씨와 손자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영유아 포함 여부 확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며칠 내에 심사 완료 문자를 받고 12만 원(예시)이 입금될 예정임을 안내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 “영유아 포함 세대인데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담당자는 손자 나이(4세)를 확인하고, B씨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임을 확인한 뒤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결과 요약
- B씨 가구는 영유아 포함 세대로 인정받아 지원 대상을 확정받고, 6월 중순에 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 차상위계층 가구
- 사례 상황
- C씨(61세, 남성)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사는 2인 가구입니다. C씨 본인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며, 자녀에게는 매월 약 20만 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가구 전체 월소득은 약 70만 원입니다.
- 적용 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차상위계층으로 자동 분류)
- 소득 기준(2인 가구 월평균 소득 약 200만 원 이하)
- 진단 및 결과
- C씨 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므로 별도 소득 확인 없이 바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가구 전체 소득 70만 원은 차상위 기준과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분히 충족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 제출 서류: 신분증, 장애인연금 수급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담당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확인서(차상위계층 확인서로도 가능)를 확인한 뒤, 소득 기준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앱)
- 회원 로그인 후 “차상위계층 확인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가구원 정보(C씨 본인, 장애인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을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과 “장애인연금 수급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며칠 뒤 심사 완료 문자를 수신하고, 지원 금액(예: 14만 원)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결과 요약
- C씨 가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구로 차상위계층 자격을 인정받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확정된 바우처 금액(예시: 14만 원)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노인 1인 세대, 영유아 포함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등 각각의 조건에 맞춰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자격조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
4.1 신청 기간 및 거주지 요건
- 신청 기간 확인하기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보통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만약 해당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므로,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60대 이상 어르신이 “5월 20일에 할아버지 집에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주민센터가 오후 6시에 문을 닫았다”면, 이날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오전이나 이른 오후 시간대를 노려 방문하세요.
- 거주지 요건(주소 기준)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제 거주하는 곳(예: 자녀 집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이 아닌 주민등록 등재된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65세 어르신이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자녀 집(부산)에 임시 거주 중이라면, “서울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정정(전입 신고)”을 먼저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
- 본인이 60대 이상 어르신이 자녀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다면, 이사 당일 또는 늦어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에서 했던 신청은 취소되며, 이사한 후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전입 신고 증명서(전입 신고 후 발급)
4.2 이전 수급 내역 확인
- 과거 수급 이력 살펴보기
- 예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거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았던 가구는, 최근 2년 이내 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62세 어르신 부부가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2024년 초에 자녀 결혼으로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을 탈락했다면, 현재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그인 → 내 정보 조회)에서 본인의 이전 수급 이력(지원 내역 조회)을 확인합니다.
- 수급 내역 변동이 있을 때 처리 절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전환
-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즉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 이 확인서가 있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소득 심사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로 분류됩니다.
- 차상위→일반 가구로 변경
- 소득이 늘어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잃으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아님”이므로 소득 기준부터 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구원 전체 소득 합산 내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충실히 준비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지원 내역 유지 여부
- 이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어도, 매년 자격조건(소득·세대 유형 등)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2025년 기준을 다시 조회해야 합니다.
- 예: “2024년에는 받았지만 2025년에는 소득이 조금 올라서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전환
- 민원 및 문의 시 참고 사항
- 문자·이메일 알림을 확인하여, “추가 서류 요청”이나 “심사 결과”가 왔는지 자주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상담 시 과거 수급 이력(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담당자가 빠르게 자격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 접수번호를 꼭 메모해 두면, 이력 조회나 민원 제기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의 신청 기간, 거주지 요건, 이전 수급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로시스템을 통해 내 정보(수급 이력,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여 실수 없이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은 크게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 세대 유형(독거노인·영유아 포함 세대·장애인 포함 세대)
- 소득·자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위 사례를 통해 60대 이상 어르신 가구가 실제로 어떻게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노인 1인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수와 나이를 확인하여 소득 기준만 맞추면 대상이 됩니다.
- 영유아 포함 세대는 아이가 있으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받기 유리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장애인연금 등 공적 증명서 하나만으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과 거주지 요건(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이전 수급 내역 확인 등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준비를 완료하세요.
-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전입 신고를 먼저 해야 올바르게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과거에 수급자였거나 차상위에 속했더라도 연도별 자격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매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PC: 바로가기
- 복지로 모바일 앱 설치: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등 준비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시어 2025년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 링크
관련 사이트 | 소개 |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자격 확인 및 신청) |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 정보 통합 포털입니다.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메뉴에서 2025년 자격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조회 및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소득심사 시 필요하므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보험료 납부 확인서”에서 발급하세요. |
정부24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과 세대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가구 확인용으로 유용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안내 페이지 | 건강복지 정책과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공지사항 페이지입니다. 2025년 지원 대상, 예산 규모, 지급 일정 등 공식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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